대법, 이석채 전 KT 회장 원심 깨고 무죄 취지 판결

입력 2017-05-30 18:55

회삿돈 11억여원 횡령 등 혐의로 3년간 재판받아 온 이석채(72·사진) 전 KT 회장에게 대법원이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30일 이 전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1·2심에서 무죄가 나온 배임죄는 그대로 확정하고, 유죄가 인정된 횡령 혐의는 다시 심리하라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KT의 최고경영자로서 경영상 필요에 따라 통상적인 회계 처리가 곤란한 현금성 경비로 쓰기 위해 비자금을 조성해 사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비자금 사용처에 관한 객관적 자료가 제시되지 않았다고 해서 개인적 이익을 위해 쓰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전 회장은 2009∼2013년 임원들에게 역할급 수당 27억5000만원을 지급하고 일부를 돌려받는 등 11억6000만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사적으로 쓴 혐의(특경가법 횡령)로 2014년 4월 기소됐다. 기업 3곳을 계열사로 편입하면서 주식을 비싸게 매입해 회사에 103억5000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가법 배임)도 받았다. 1심은 전부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횡령을 유죄로 보고 징역형을 선고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