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을 무단 점유하고 있던 보수단체의 농성장이 설치 130일 만에 행정대집행을 통해 강제 철거됐다.
서울시는 시의 사전 승인 없이 서울광장에 불법 설치한 천막·텐트 41개 동과 적치물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텐트 등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하는 단체인 ‘탄핵무효를 위한 국민저항 총궐기 운동본부’(이하 국민저항본부)가 지난 1월 21일 설치한 것들이다.
시는 이날 오전 6시20분쯤 서울시와 자치구 공무원 등 800명을 동원, 30분 만에 철거를 완료했다. 현장에는 약 40명의 보수단체 회원들이 있었지만 큰 충돌은 없었다. 시는 “수차례 법적·행정적 조치에도 불구하고 국민저항본부 측에서 무단 점유를 계속하는 바람에 서울광장 운영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져 행정대집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국민저항본부가 서울광장을 무단 점거한 후 ‘2017 지구촌 나눔한마당’ 등 광장에서 예정됐던 행사 33건이 취소되거나 연기됐다. 시는 그동안 국민저항본부 측에 무단 점유에 따른 변상금 6300만원을 부과하고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13회 발송하는 등 총 22차례 자진철거를 요청했었다.
시는 텐트 등을 철거한 곳에 잔디를 심고 화단을 조성해 6월 말쯤 시민들에게 개방할 계획이다. 김인철 서울시 행정국장은 광화문광장 세월호 천막과의 형평성 문제와 관련, “세월호 천막은 범국가적 공감대 속에서 중앙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시가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한 것으로 성격이 다르다”며 “유가족 등과 천막 일부를 정비하는 방안을 협의하고는 있지만 철거를 검토하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서울광장 보수측 천막·텐트 강제 철거
입력 2017-05-30 1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