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全상호금융권 거치식 주택대출 못받아

입력 2017-05-30 19:54
다음 달 1일부터 모든 상호금융회사(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에서 만기까지 이자만 내는 거치식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어려워진다. 금융위원회는 원리금을 분할 상환하도록 유도하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자산 규모 1000억원 미만 상호금융조합과 새마을금고 1925곳으로 확대해 적용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역의 단위 농협, 수협, 산림조합과 새마을금고가 모두 해당된다. 자산 규모 1000억원 이상 상호금융조합 1658곳은 지난 3월 이미 도입했다.

김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