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는 상환능력이 부족한 장기·소액채무자를 중심으로 채무감면을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정부의 ‘공공기관 부실채권 관리제도 개선방안’ 후속 조치다.
예보는 ‘적극적 채무조정’ ‘과감한 채권정리’ ‘불법추심 원천차단’이라는 3대 중점목표를 세우고 올해 안에 적극적으로 채무감면에 나설 계획이다. 우선 채무자들이 채무조정 신청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온라인 채무조정 시스템을 도입한다. 채권 소멸시효가 도래하면 갚을 능력이 있는 채무자만 선별적으로 시효를 연장한다. 불법추심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소멸시효 완성 채권은 일괄 소각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예보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부실채권 2조3000억원을 갖고 있다. 부실로 파산한 금융회사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생긴 채권이다.
홍석호 기자 will@kmib.co.kr
상환 능력 부족 장기·소액 채무자 탕감 확대
입력 2017-05-29 2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