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사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1980년 군(軍) 판사 시절 5·18 시민군을 태운 버스 운전사에게 사형을 선고했다는 논란에 대해 29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인정돼 80년 소요 살인죄로 사형이 선고됐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참고자료를 내고 “피고인은 단순히 운전만 한 것이 아니라 버스를 운전해 경찰 저지선을 뚫는 과정에서 경찰 4명이 사망하고 4명이 중경상을 입었다”며 이같이 해명했다. 헌재는 “이후 피고인은 석방됐으며, 95년 제정된 5·18특별법에 규정된 특별재심제도에 따라 개시된 재심사건에서 ‘헌정 질서를 수호하려는 행위로서 정당행위’라고 인정돼 98년 무죄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다음달 7∼8일 열리는 인사청문회에서 직접 입장을 표명을 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청문회 종료 다음 날인 9일 김 후보자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김 후보자가 버스 운전사에 대한 사형 선고와 함께 ‘군인이 광주 시민을 난자했다’고 주장한 사람에게 실형을 내리거나 시민군 가담 여고생을 징역 1년에 처하는 등 자질이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김이수, 5·18 버스 운전사 판결 논란 관련 헌재 “미필적 고의 살인 인정돼 사형 선고”
입력 2017-05-29 20:46 수정 2017-05-29 2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