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유예 추진… “교회 세무조사는 없도록 하겠다”

입력 2017-05-30 00:00

내년부터 시행키로 한 종교인 과세를 2년 유예하는 법 개정이 추진되면서 교계 안팎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종교인 과세 제도를 2년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 대표 발의를 준비 중이다.(국민일보 2월 22일자 29면 참조)

개정안 주요 내용은 문재인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로 활동하던 지난 2월, 대선 캠프 내 기독교 담당 총괄 책임자였던 김 의원이 교계 행사 등에서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다. 현재 여야 기독의원 30명 가까이 개정안에 찬성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소득세법 개정안(종교인 과세 2년 유예안)은 간단하다. 종교인 소득을 세법상 ‘기타소득’ 항목에 추가토록 해 구간별로 6∼38%의 세율로 세금을 부과토록 한 현행법의 시행 시점만 ‘2020년 1월 1일’로 바꾸는 것이다. 현행법은 ‘2018년 1월 1일’로 돼 있다.

김 의원은 개정안 발의 취지에 대해 “종교인 소득의 정의와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종교단체의 회계 제도가 공식화 돼있지 않다”면서 “또 종교인의 과세 대상 소득을 파악하기 쉽지 않고, 과세 필요성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내년부터 시행될 경우 종교계에 큰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

2년 유예 개정안의 핵심 취지는 교회 등 종교계에 대한 세무조사를 없도록 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탈세 관련 제보가 있을 땐 해당 제보를 각 교단에 이첩해 국세청과 사전 합의한 과세 기준에 따라 추가로 자진 신고하도록 하면 된다”며 “어떤 경우에도 세무 공무원이 교회나 사찰 등을 세무조사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세무 당국과 종교계간 세부 과세 기준이 불명확한 현 상황에서 세무조사가 이뤄질 경우 정부와 종교계가 충돌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에 과세 당국인 국세청과 과세 대상인 종교계간 협의 필요성을 김 의원은 강조했다. 우선 국세청이 각 종교, 종단 등과 협의를 통해 종교인 소득에 포함되는 다양한 소득 원천과 지급 방법에 대해 상세한 과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례로 A교회 목회자가 해외 선교사역을 위해 거액을 기부했다면 이를 비용으로 구분해야 할지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종교인 과세 2년 유예방안에 대한 교계 입장은 엇갈린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등 5개 기독교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공평 과세로 국민화합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혼란을 야기하는 것”이라며 과세 유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반면 한국교회교단연합과세대책위원회 등은 종교인 과세 자체에 대해 백지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말 한국기독교언론포럼이 개신교인 102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는 ‘차기 대통령이 다뤄야 할 한국교회 최우선 과제’로 종교인 과세(26.2%)를 가장 많이 꼽았다.

박재찬 기자 jee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