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3·5·10’ 완화 등 논의

입력 2017-05-29 18:02 수정 2017-05-29 21:14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왼쪽)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연수원에 마련된 위원회 사무실에서 회의 전 장하성 부위원장(청와대 정책실장)과 얘기하고 있다. 뉴시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국민권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을 보완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국정기획위는 또 이명박정부 시절 폐지됐던 국가청렴위원회를 복원해 ‘부패방지 컨트롤타워’로 삼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국정기획위는 29일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연수원에서 권익위 업무보고를 받았다. 권익위는 이 자리에서 김영란법 위반자 적발 현황과 보완대책 등을 보고했다. 권익위는 김영란법 관련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신속한 질의·답변을 통해 시행 초기 제기됐던 오해를 불식시키겠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인 김영란법 상한액은 당분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준 완화는 객관적 데이터를 통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입증된 뒤 해도 늦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란법 시행령 역시 내년 말 3·5·10 기준에 대한 성과 분석과 타당성 검토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권익위도 3·5·10 기준을 ‘금과옥조’처럼 지키겠다는 것은 아니다”면서 “일부 경제부처가 (김영란법이)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니 이를 객관적으로 분석해보고 (완화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장기적으로 가액기준의 일부 완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는 김영란법 개정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국정기획위는 2008년 권익위와 통폐합되면서 사라졌던 청렴위를 복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청렴위 복원은 문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권익위 업무보고에서 청렴위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정립하는 방안을 두고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고 전했다.

박범계 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위원장은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권익위는 말 그대로 국민의 권익을 구제하고 신장하는 쪽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러다보니 대한민국의 부패 컨트롤타워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