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훈 서울지방경찰청장이 29일 종로구 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신연희 강남구청장 조사와 관련해 “조사가 마무리돼 관련 서류를 검찰에 보내 협의하는 단계에 있다”며 “기소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조만간 신 구청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신 구청장은 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당했다.
김 서울청장은 신 구청장의 배임·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압수 자료와 관련자 진술로 받은 내용을 분석하는 단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김 서울청장은 ‘정윤회 문건’ 유출자로 지목돼 검찰 조사를 받은 뒤 자살한 고(故) 최경락 경위 사건과 관련해 “재판 기록이 왔는데 8000쪽 분량으로 방대해 검토에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김 서울청장은 또 전입 3개월 차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김포공항경찰대 소속 박모(22) 일병에 대해 “이루 말할 수 없이 안타까운 심정”며 “현재까지 조사한 바로는 구타나 가혹행위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계속적인 조사를 해서 그런 사실이 있었는지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일병이) 영내에서 사망했는데 제도상 순직에 해당하느냐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윤성민 기자 woody@kmib.co.kr
“신연희 강남구청장, 기소 가능할 것”
입력 2017-05-29 1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