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일자리 안심공제’ 첫 시행

입력 2017-05-29 20:59
강원도가 근로자의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과 기업의 구인난 해소를 위해 ‘강원일자리 안심공제’를 전국 처음으로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강원일자리 안심공제’는 덴마크의 ‘겐트(Ghent) 시스템’을 벤치마킹한 제도다. 기업과 근로자가 각각 일정 금액을 적립하면 강원도가 일정 규모의 보조금을 추가로 부담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만기 때 적금처럼 일시금으로 받거나 분할해 받을 수 있다. 만기 이후에는 5년 단위로 연장도 가능하다.

오는 7월부터 시범 운영되는 안심공제에는 한국고용정보와 한솔개발, 휘닉스평창, 서울에프엔비, 바디텍메드 등 도내 5개 기업 250명의 근로자가 참여한다. 근로자와 기업이 각각 15만원, 강원도가 20만원을 더해 매달 50만원씩을 적립하며 5년 만기 또는 실직 시 적립금액과 이자를 함께 지급한다. 5년 만기 시 이자를 포함해 3000만원 이상을 수령할 수 있다.

도는 올해 이 제도를 시범 운영한 뒤 사업 결과를 분석·보완해 내년부터 업종별로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도와 참여기업은 이 제도 시행으로 수도권 등 타 지역과 임금격차를 줄여 근로자들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고, 참여기업은 인력난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문순 강원지사는 “강원일자리 안심공제 제도를 통해 고용과 복지, 경제성장 등 세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낮은 임금 때문에 경기도와 수도권으로 떠나는 고급 인력을 붙잡고,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경영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춘천=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