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지난 23일 전국 법원의 형사재판 재판장들에게 ‘1심 주요 형사사건의 재판 중계방송에 관한 설문조사’라는 이메일을 보냈다. 법원행정처는 이 이메일에서 ‘재판장으로서 재판 중계를 허가할 의향이 있는지’ ‘허가한다면 재판 어느 단계에서 허용할지’ ‘선고를 생중계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을 물었다.
이 같은 설문조사는 결국 국정농단 사건 관련 재판의 방송에 대한 의견을 구하는 과정이라는 시각이 법조계에서 지배적이다. 이메일이 전달된 날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처음으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에 출석하던 날이었다. 법원행정처는 취합된 응답들을 검토해 향후 재판 방송 여부와 범위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헌법상 공개재판청구권은 형사피고인의 기본권이다. 하지만 법원조직법은 재판 심리과정에 대한 방송을 사실상 금지해 왔다.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사법접근권 강화를 위한 재판방송 필요성 목소리는 그간 꾸준했고, 사법부도 이 흐름을 인식했다. 한국 사법 역사에서 최초의 재판 생중계는 2013년 3월 21일 대법원의 공개변론이었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2012년 3월 ‘사법의 투명성과 개방성 확보를 위한 재판방송 실시 방안에 관한 연구’ 주제의 정책연구 용역을 추진했다.
글=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사진=최현규 기자
‘박근혜 전대통령 재판’ 중계방송될까
입력 2017-05-29 1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