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모든 시민에게 자전거보험 가입 혜택을 제공한다. 최근 한 보험사와 계약한 대전시에 따르면 대전시민이면 누구나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피보험자가 되며 내년 5월 27일까지 1년 동안 보험서비스를 받게 된다. 자전거를 타다가 발생한 본인 사고, 자전거에 의한 우연한 외래사고에 대해 사고지역과 관계없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료는 전액 대전시가 부담한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시 건설도로과(042-270-5921)로 문의하면 된다.
[로컬 브리핑] 대전시민 자전거보험 혜택
입력 2017-05-29 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