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민자도로 3곳 내달부터 통행료 100원 인상

입력 2017-05-28 21:37
경기도는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일산대교, 제3경인 고속화도로 등 3개 민자도로의 통행료를 6월 1일부터 차종별로 최대 100원 인상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통행료 인상은 3개 민자도로의 사업별 실시협약에 따른 것으로 협약에는 각 도로별로 정해진 ‘불변가통행료’에 현행 소비자물가지수 변동을 반영해 100원 단위로 통행료를 조정·징수하게 돼 있다. 통행료 인상 대상 차량은 승용차를 제외한 일부 승합차 및 화물차로 3개 민자도로 전체 이용 차량의 약 5.9%에 해당하는 규모다.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는 10t이상 화물차에 한해 기존 1100원에서 1200원으로 100원 가량 오르고 일산대교는 17인승 이상 승합차 및 2.5t 이상 화물차에 대해서 기존 1700원에서 1800원으로, 10t 이상 화물차는 2300원에서 24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제3경인 고속도화도로는 17인승 이상 승합차 및 5.5t 초과 화물차의 경우 1800원에서 1900원으로, 20t 이상 화물차는 2400원에서 2500원으로 조정된다.

김정기 도 건설국장은 “통행료 조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막대한 도민들의 혈세가 보전비용으로 들어갈 것으로 예상돼 인상은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향후 경영효율을 높이고 태양광 발전 등 부속사업 활성화 등으로 통행료 인상을 억제하는 한편 사업재구조화를 통한 통행료 인하와 이용자의 편의를 증대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의정부=김연균 기자 yk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