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가 검찰 개혁 방안으로 추진 중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를 법률상 기구가 아닌 헌법상 독립 기관으로 설치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헌법으로 독립적 지위와 위상을 명확히 자리매김해놓지 않으면 공수처가 제 역할을 못할 수 있다는 취지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형사정책연구 최근호에 게재한 ‘검찰 개혁과 독립 수사기관의 설치에 관한 검토’ 논문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장 교수는 지난 20여년간의 검찰 개혁 논의가 검찰의 조직과 권한을 그대로 둔 채 검찰권을 개혁하는 방향에 초점을 맞췄지만 실효성을 보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권력 분산을 통해 검찰권을 축소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장 교수는 “공수처 설치 요구는 그동안의 검찰 개혁이 실패로 끝난 것에 대한 반작용으로 더욱 강력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논문은 현재 국회에 상정돼 있는 관련 법안으로는 공수처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받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 그는 “자칫하면 대통령에게 보이지 않는 손 하나를 보태주는 것에 불과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기존 검찰 조직과 인력, 전문성을 뛰어넘기 어렵고 기업범죄에 관한 수사권이 없어 기업과의 유착에서 발생되는 고위 공직자 범죄 인지·입증에 난항을 겪을 수 있는 등 제도의 실효성 문제에도 우려를 표했다.
장 교수는 공수처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같은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구성될 경우 법체계적 정당성 등에서 확실한 장점이 있다고 제안했다. 대통령 소속 기관으로 설치될 때보다 독립성·중립성이 강화되고 기관 위상 및 지위도 높아질 수 있다는 논리다.
장 교수는 “공수처 법안을 서둘러 통과시키기보다 개헌 논의 틀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공수처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공수처를 통해 검찰의 독립성·중립성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공수처, 헌법상 독립기관 설치 바람직”
입력 2017-05-28 18:20 수정 2017-05-28 2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