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內 동성애 A대위, 과연 감싸줘야 할 사람인가?” 동성애자 커뮤니티에서도 비판 목소리

입력 2017-05-29 00:00
남성 동성애자 전용 I앱에는 점심시간 영내에서 3명의 군인과 동성 간 성행위를 한 A대위를 감싸줘선 안 된다는 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 I앱 캡처

A대위가 3명의 군인(병사, 하사, 중위)과 동성 간 성행위를 벌였다 군형법 위반으로 유죄처벌을 받은 사건을 두고 남성 동성애자 커뮤니티에서조차 “보호해 줄 사안이 아니다”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A대위는 점심시간 영내 BOQ(장교용 독신자 숙소)에서 동성 간 성행위를 벌이다 적발돼 지난 24일 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24만명이 가입된 국내 최대의 남성 동성애자 I사이트에서 B씨는 26일 ‘군대 갔다 온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세요’라는 글을 올리고 A대위를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B씨는 “영내 BOQ에서 점심시간에 장교 부사관 병사가 모여 성관계를 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면서 “A대위가 올바른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과연 감싸주고 지켜줘야 할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이어 “(A대위에게 잘못이 없다며) 성행위를 한 영내 BOQ를 사적 공간으로, 점심시간을 휴게시간이라고 말하는 동성애자 단체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C씨도 “상명하복이 기본인 군대라는 특수집단에서 점심시간에 하급자와 성관계를 한두 번도 아닌 몇 번을 하다 걸린 것인데 정상참작의 여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탄원서를 ‘우리 그냥 사랑하게 해주세요’로 포장한 것 보고 헛웃음이 나왔다”면서 “군형법을 어겨가며 앱으로 성관계 파트너를 갈아치우다 걸린 건데 오히려 동성애자라 포장된 사건인 듯하다. 군형법이 적용되는 특수집단에서 모르고 한 것도 아니고 무슨 감성팔이냐”고 반문했다.

D씨도 “A대위 사건은 같은 게이로서 정말 수치스러운 일로 영원히 꼬리표로 남을 것”이라며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해야지 무조건 같은 게이라고 옹호하자는 생각은 부끄럽기 짝이 없다. 이성적으로 문제를 바라보라”고 주장했다.

김영길 바른군인권연구소 대표는 “장교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BOQ 안에서 집단 난교(亂交)를 벌여놓고 사랑타령이나 늘어놓고 있으니 어이가 없다”면서 “군 기강 확립을 위해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A대위가 항소하면 고등군사법원(2심)에서 재판이 진행된다. 다시 상고하면 3심은 대법원에서 열린다.

정의당 김종대 노회찬 심상정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 등 국회의원 10명은 군대 내 남성 동성애자 간 성행위를 처벌하는 군형법 92조의6을 삭제하자는 ‘군형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