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급성장 중인 ‘P2P대출’(peer to peer·개인 간 대출) 시장의 ‘고삐’를 당기기 시작한다.
금융위원회는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29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투자한도 상한제다. 투자자가 업체당 투자할 수 있는 연간 한도를 투자자 소득에 따라 나눴다. 일반 개인투자자 한도는 1000만원, 소득 적격 개인투자자는 4000만원이다. 가이드라인은 지난 2월 27일 발표됐지만 업계 충격을 줄이기 위해 유예기간 3개월을 뒀다.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을 때 업계는 투자 상한이 너무 낮다며 반발했지만 이후에도 P2P대출은 꾸준히 늘었다. P2P금융협회와 크라우드연구소가 금융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2월부터 지난달까지 P2P업계 누적대출액은 8173억원에서 1조1298억원으로 늘었다. 업체 수도 130곳에서 148곳으로 증가했다.
다만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과도한 부동산 관련 대출 의존은 거의 개선되지 않았다. 부동산 관련 대출 비중은 지난해 말 65%에서 지난달 64%로 1% 포인트 줄어드는 데 그쳤다. 부동산 경기가 급락하면 P2P 대출업계의 연체율이 급증하면서 부실화될 수 있다. 중금리 대출 활성화로 서민경제를 살리겠다는 정부의 정책의도에도 배치된다.
문재인정부는 P2P대출 시장에 우호적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문재인 펀드’를 모집하면서 P2P대출업체 팝펀딩을 협력업체로 참여시켰다.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할 예정인 가칭 ‘온라인대출중개업에 관한 법률’ 역시 투자자 구분 구간을 추가하는 등 업계에 보다 우호적인 방향인 걸로 알려졌다.
조효석 기자 promene@kmib.co.kr
금융위, 급성장 P2P대출 조이기 시작
입력 2017-05-28 1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