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년 대비 상시근로자 수를 2% 이상 늘리는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에 대해 세무조사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7일 국세청 업무보고 자리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전체 고용의 88%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 차원의 뒷받침을 주문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크게 세 가지가 논의됐다. 우선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아예 하지 않거나 기간을 유예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규직인 상시근로자를 전년 대비 2% 이상 확대하는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대상 업종도 제조업 등 일부 업종에서 대부분 업종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이 납기 연장이나 징수 유예를 신청할 경우 최대 1억원인 납세담보 면제 요건도 완화한다.
‘제2의 기회’ 부여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영세사업자가 재창업·취업할 경우 세금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이한주 경제1분과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국세청이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생태계를 조성해 성장 활력과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
일자리 창출 中企 세무조사 면제
입력 2017-05-28 1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