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서울메트로 前 사장 등 9명 불구속 기소

입력 2017-05-28 18:37
‘구의역 참사’ 1주기인 28일 오후 서울 광진구 지하철2호선 구의역 9-4번 승강장에 사고 희생자 김모군과 함께 근무했던 동료 박모씨가 생일 케이크를 놓고 있다. 김군은 지난해 5월 28일 생일을 하루 앞두고 구의역에서 홀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가 변을 당했다. 뉴시스

지난해 5월 28일 서울지하철2호선 구의역에서 발생한 스크린도어 정비원 김모(당시 19)군 사망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이 사고 발생 1년 만에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성상헌)는 서울메트로 전 사장 이모(53)씨 등 임직원 6명, 구의역 부역장 김모(60)씨 등 역무원 2명, 정비업체 은성PSD 대표 이모(63)씨 등 총 9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서울메트로와 은성PSD 법인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김군은 당시 구의역에서 홀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 열차에 치여 숨졌다. 검찰은 2인1조 작업이 필수임에도 이를 지키지 않은 서울메트로와 구의역 역무원, 은성PSD 간의 구조적 과실로 김군이 숨졌다고 판단했다.

서울메트로 임직원들은 사고 방지를 위해 ‘스크린도어 장애현황수집 시스템’을 도입하고도 담당자를 지정하지 않고, 2인1조 작업을 위한 인력 증원도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구의역 부역장 김씨 등 역무원 2명은 사고 당일 김군이 홀로 역무실에서 스크린도어 마스터키를 꺼내 갈 때 관련 서류 작성을 요구하지 않는 등 주의의무를 위반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메트로 본사 종합관제소로부터 스크린도어 장애발생 통보를 받았고 역무실 내 장애발생 알람이 울렸는데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은성PSD 대표 이씨는 2인1조 작업이 불가능한 인력 부족 상태를 방치하면서 1인 수리작업을 묵인한 책임을 지게 됐다.

앞서 경찰은 관련자 14명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구의역장을 포함해 과실이 비교적 경미한 5명은 기소를 유예했다. 구의역장의 경우 사고 당일 비번이라 김군의 사망에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