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형 증권펀드 신규 설정 때 온라인 전용펀드 판매 의무화

입력 2017-05-28 18:42
금융위원회는 7월부터 공모개방형 증권펀드를 새로 설정할 때 반드시 온라인 전용펀드를 판매하도록 하는 ‘온라인펀드 판매 관련 행정지도’를 28일 사전예고했다. 상장지수펀드(ETF)는 예외다.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번 행정지도는 창구에서 판매하는 상품보다 판매보수·수수료가 45%가량 싼 온라인 전용상품의 판매를 늘려 침체에 빠진 공모펀드 시장을 되살리자는 목적으로 나왔다.

창구판매용 펀드는 온라인에서 판매할 수 없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