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종교인 과세 보완책 꼼꼼히 마련해야

입력 2017-05-28 17:26
종교인 과세를 둘러싸고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인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종교인 과세 시행 시기를 2018년에서 2년 더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도 과세 유예에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청와대와 조율을 통해 결정된 바 없다”며 “그것은 김진표 위원장의 이야기”라고 해명했다.

종교인 과세는 민감한 사안이다. 특히 제도가 도입될 경우 가장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 개신교계는 예의주시하고 있다. 2015년 처음 법제화될 당시만 해도 반대 일색이었으나 점차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다만 부작용 등 예상되는 문제점은 반드시 사전에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 당국도 이 점은 대체로 수긍한다. 처음 시행되는 조세정책인 만큼 혼란을 최소화하자는 취지에서다. 그런 까닭에 적용 시기를 이미 한 차례 유예하는 등 미비점을 보완할 시간을 가졌다.

이런 상황에서 김 의원이 또 다시 과세 유예를 거론했다. 여전히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문제는 자칫 한국교회가 엉뚱한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교계가 종교인 과세 자체를 무산시키기위해 정치권 등에 외압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억측에 시달릴 수 있다. 한국교회의 각 교단을 대표하는 상당수 교회는 오래전부터 자발적으로 세금을 낸다. 여론조사 결과 교인의 절대 다수도 종교인 과세에 찬성하고 있다. 한국교회가 굳이 종교인 과세를 반대할 이유가 없다. 개신교가 국민개세주의를 반대하고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교계는 불편해하고 있다.

종교인 과세는 유예 시기를 못 박아 또 미룰 것이 아니다. 불거질 수 있는 문제점을 철저히 걸러낸 다음 바로 시행하면 된다. 지금부터라도 당국과 종교계가 자주 만나 더 적극적으로 논의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