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홀인원보험의 허점을 악용해 보험사기를 저지른 이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골프경기에서 티샷이 바로 홀컵에 들어가면 홀인원이라고 한다. 홀인원을 기록한 사람이 부대비용(축하 식사비, 라운딩 비용, 기념품비, 식수비, 캐디 팁 등)을 모두 내는 게 관행이다. 이 비용을 보장해주는 게 홀인원보험이다.
금융감독원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홀인원으로 지급된 보험금 3만1547건을 분석해 경찰과 보험사기 혐의자 140명을 공조수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보험사기로 받아 챙긴 보험금은 10억원에 이른다.
대표적 방법은 보험계약자와 캐디가 공모하는 것으로 혐의자 중 보험설계사가 21명이나 됐다. 보험설계사 A씨는 2012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보험계약자 14명과 모두 18번에 걸쳐 홀인원을 했다며 보험금 6700만원을 타냈다. A씨 자신도 3회 홀인원으로 700만원을 챙겼다.
보험금을 받은 뒤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홀인원보험에 가입해 또 보험금을 타낸 이들도 있었다. B씨는 2013년 6월∼2015년 1월 해지와 가입을 반복하면서 홀인원 4회, 알바트로스(기준 타수보다 3타 적게 쳐서 공을 홀에 들어가게 한 것) 2회 성공에 따른 보험금 2000만원을 받아냈다. 1년에 네 번 이상 홀인원보험금을 챙긴 이도 6명이나 됐다. 여러 개 홀인원보험에 가입해 한꺼번에 거액을 챙긴 이도 있었다. C씨는 홀인원보험 8개에 가입한 뒤 2013년 11월 보험금 3600만원을 받았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
‘홀인원 보험사기’ 140명 수사 착수
입력 2017-05-28 1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