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현장에서 차벽·살수차 사라진다

입력 2017-05-26 21:04
경찰청은 집회·시위 현장에 차벽과 살수차를 원칙적으로 배치하지 않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2008년과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살수차가 인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어 물대포의 구체적 사용 기준을 법령에 명시하라고 한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대회 당시 백남기 농민이 물대포에 맞아 쓰러져 끝내 숨지자 경찰의 물대포 사용에 비판이 거셌다. 차벽도 마찬가지다.

경찰의 집회·시위 대응 방침 변화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발표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조 수석은 25일 “수사권 조정을 전제로 인권 경찰이 될 구체적인 계획을 경찰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다만 과격시위 등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차벽과 살수차를 투입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성민 기자 wood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