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26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경찰버스를 탈취해 난동을 부린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구속 기소된 정모(66)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재판에서 배심원 7명 중 3명은 징역 3년, 3명은 징역 2년, 1명은 징역 1년의 양형 의견을 냈다. 정씨는 탄핵심판 선고일인 지난 3월 10일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경찰버스를 몰아 50여 차례 방호 차벽을 들이받았다. 이후 차벽 뒤의 경찰 소음관리차 위에 설치된 대형 스피커가 떨어졌고 70대 집회 참가자가 맞아 숨졌다. 검찰은 정씨에게 특수폭행치사 혐의도 적용했으나, 배심원과 재판부는 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지호일 기자
‘朴 탄핵날 버스 탈취 난동’ 60대, 징역 2년 실형
입력 2017-05-26 1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