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00억 적자’ 의정부경전철 법원 “회생 불가” 파산 결정

입력 2017-05-26 18:02 수정 2017-05-26 21:04
수도권 첫 경전철인 의정부경전철이 심각한 재정난으로 인해 개통 4년11개월 만에 파산했다.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21부(부장판사 심태규)는 의정부경전철 주식회사의 신청을 받아들여 파산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국내 민간투자사업 가운데 파산 선고를 받은 첫 사례다. 이번 결정은 의정부경전철의 부채가 자산보다 현저히 많고 앞으로도 영업손실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돼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최성일 변호사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해 조만간 본격적인 파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최 변호사는 의정부시·국민은행 등 채권자와 주주 등 이해관계인들과 협의해 의정부경전철의 운행 기간과 방법 등을 협의하게 된다.

의정부경전철은 파산 선고에도 불구하고 운행이 중단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원 관계자는 “이해관계자들은 파산으로 인해 의정부경전철 운행이 중단돼서는 안 된다는 점에 동의했다”며 “경전철 운행을 지속시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의정부시는 위탁운영을 맡고 있는 인천교통공사를 통해 경전철을 계속 운행하면서 대체 사업자 선정과 환급금 지급, 시설물 인수인계 등 후속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의정부경전철은 2012년 7월 개통한 후 매년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지난해 말 기준 누적적자가 3676억원까지 치솟았고 지속적인 적자가 예상되자 의정부경전철은 지난 1월 파산신청을 냈다.

의정부=김연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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