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5일 가계부채를 줄일 대책을 강구하자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시했다. 이날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에서는 금융 당국의 기존 가계부채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한국 경제의 뇌관으로 꼽히는 가계부채와 관련한 정부 종합대책이 조만간 마련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가진 첫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가계부채를 줄일 방안을 논의해 다음 회의에서 토론하자”고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지표상 경기가 호전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청년실업이나 고령화 등의 문제는 악화되는 부분도 있다’는 김수현 사회수석 보고에 이같이 말했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전했다. 보고에는 가계부채 관련 내용이 없었는데 문 대통령이 먼저 이 문제를 언급했다고 한다.
문 대통령이 가계부채의 심각성을 직접 거론함에 따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 등 대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가계의 가처분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150%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총량관리제 도입도 공약했었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은 이날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경제전문가들은 금융위의 가계부채 관리와 주거래은행 중심 상시 구조조정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본다”고 꼬집었다. 국정기획위 박광온 대변인은 “가계부채 문제를 맡을 조직을 별도로 둘지 현재 정부 기구에서 다룰지까지 논의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5000억원 규모의 ‘삼세번 재기지원 펀드’를 조성해 실패를 겪은 기업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한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금융 부문의 정책도 총동원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가 3000억원, 중소기업청이 2000억원 규모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재창업한 지 7년 이내 기업 등에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이다. 김 위원장은 “금융위 보고 중 창업을 지원해 4차산업 등에서 일자리를 만들게 하겠다는 계획이 있었다”며 “이와 관련한 금융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예대마진을 통해 수익을 남기려는 금융은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박 대변인은 “벤처·창업 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인큐베이팅 금융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정부에서 노사정 대타협이 깨지게 된 계기였던 양대 지침은 폐기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일반해고에 관한 지침과 취업규칙불이익 변경 요건을 완화하는 지침을 폐기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일반해고 지침은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 절차를 정한 것으로 ‘쉬운 해고’ 도입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취업규칙불이익 변경 지침은 ‘취업규칙을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때 노동자 과반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규정의 예외를 인정해주는 내용이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양대 지침 폐기는 대통령 후보시절 공약이었고, 이와 관련해 정부에서 수정 보완 관련 보고가 있었다”면서 “위원회에서는 폐기를 요구했다. 아직 결정되진 않았다”고 말했다. 양대 지침은 정부의 행정지침이기 때문에 고용노동부 결정만으로 폐기가 가능하다.
나성원 조민영 기자 naa@kmib.co.kr
文 대통령, 가계부채 줄이기 직접 챙긴다
입력 2017-05-26 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