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청문회 위증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이임순(64) 순천향대병원 산부인과 교수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교수는 이날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 이유서는 추후 항소심 재판부에 낸다. 이 교수는 지난해 12월 국회 국정농단 청문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주치의였던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에게 김영재(58) 원장의 아내 박채윤(48)씨를 소개해준 적이 없다고 위증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교수는 지난 18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 교수는 최순실 요청으로 국가 주요 인사를 추천하는 등 긴밀한 관계였다는 걸 숨기기 위해 거짓말을 했다”면서도 “뒤늦게나마 범행을 시인하고 특별한 이익을 취한 게 없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었다.
같은 날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정기양(58) 연세의대 세브란스병원 교수도 최근 항소장을 냈다. 박 전 대통령 비선진료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영재(57) 원장과 벌금형을 받은 김상만 전 대통령 자문의는 특검과 두 사람 모두 항소하지 않아 국정농단 사건 첫 확정판결이 됐다.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박채윤씨는 항소했다.
양민철 기자
최순실 일가 주치의 이임순 교수 항소
입력 2017-05-25 2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