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5일 국가인권위원회의 정례적인 대통령 특별보고를 부활하고 인권위 권고를 받은 정부기관들의 권고 수용률을 높일 것을 지시했다. 인권 변호사 출신 대통령으로서 인권 존중을 국가 운영의 중심 기조로 확고히 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오전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명박정부 시절 인권위의 대통령 특별보고가 형식화됐고, 박근혜정부 시절에는 특별보고가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수석은 “문 대통령은 인권위 특별보고를 정례적으로 청취하기로 했다”며 “인권위가 정부부처 내 인권침해 파수꾼과 인권 옹호의 견인차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정부기관에 인권위 권고를 더 많이 수용하도록 지시했다. 이를 위해 행정기관의 기관장 평가 항목에 ‘인권위 권고 수용지수’를 만드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했다. 아울러 행정기관들이 인권위 권고 중 핵심 사항은 수용하지 않으면서 부가적인 사항만 수용하는 ‘무늬만 수용’ 행태 근절도 강조했다. 이와 함께 각 기관이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지 않으면서 그 사유를 밝히지 않거나 인권위 권고 수용 여부나 이행 계획을 인권위에 답변하지 않는 행태도 모두 근절하도록 했다. 조 수석은 “문 대통령이 국가의 인권 경시·침해를 적극 바로잡고 기본적 인권의 확인과 실현이 관철되는 국정 운영을 도모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수석은 문 대통령의 지시에 대한 민정수석실 차원의 검토사항도 발표했다. 그는 경찰에는 “수사권 조정의 필수 전제조건으로 인권 친화적 경찰을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자체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 검찰 개혁, 인권 중심의 문 대통령 국정철학을 구현하기 위해선 인권위의 역할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조 수석은 이와 함께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는 문 대통령 공약 사항이기 때문에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경찰 등 여러 기관의 인권침해 진정사건 접수 현황 등이 담긴 통계를 공개하며 경찰을 압박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노무현·이명박·박근혜정부를 거치는 동안 경찰에 대한 인권침해 진정 건수는 총 1만7018건으로 전체 진정 건수의 20%에 해당한다. 인권 관련 민원이 집중적으로 제기되는 기관 중 구금시설(교도소), 다수인 보호시설(장애인 시설 등)에 이어 세 번째로 높다.
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인권위 특별보고 부활… 권고 수용률 높이기로
입력 2017-05-25 18:10 수정 2017-05-25 2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