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현대차 한전부지 기여금 2300억 부당 면제”…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

입력 2017-05-25 18:16 수정 2017-05-25 21:17
서울시가 현대차그룹과 옛 한국전력공사 본사 부지의 용도변경 협상을 진행하면서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지침을 적용했다고 감사원이 25일 밝혔다. 이로 인해 현대차그룹이 서울시에 내야 할 공공기여 부담액 중 2300여억원이 부당하게 면제됐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해 2월 현대차그룹과 옛 한전 부지 용도를 ‘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사전협상을 진행했다. 용도가 변경되면 부지 용적률이 250%에서 800%로 올라가 더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어 지가 상승효과를 누릴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시설 또는 부지의 소유권을 공공으로 이전하는 경우만 기여로 인정한다. 용적률 상승에 따라 현대차그룹이 부담할 공공기여 의무는 총 1조9827억원이었다. 감사원은 공공기여로 인정된 현대차그룹 소유 시설을 기반시설 설치 제공, 기반시설 비용 부담 등의 방법으로 추가 보전받을 방안을 마련하라고 서울시장에 통보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 지침이 상위 법령에 위배되지 않으며 현대차그룹과의 협상 결과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조성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