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장교 성폭행 혐의… 대령 긴급체포

입력 2017-05-25 18:14
해군은 25일 충남 계룡대 해군본부에서 근무하는 A대령을 준강간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해군에 따르면 A대령은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여군 B대위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대위는 24일 오후 해군본부 인근 자신의 원룸 숙소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해군은 B대위가 출근하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은 것을 이상하게 여긴 사무실 간부들이 숙소로 찾아가 B대위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B대위 숙소에서는 ‘이렇게 빈손으로 가는가 보다’ ‘내일이면 이 세상에 없겠지’ 등의 글귀가 적힌 메모가 나왔다.

해군 헌병대는 B대위가 최근 민간인 친구에게 ‘상관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말한 사실을 확인하고 직속상관인 A대령을 체포했다. A대령은 B대위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했다. 하지만 성폭행 여부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군은 지난 2015년 성폭력 사건 방지를 위해 회식 도중 특정인이 술을 마시지 않고 회식 장면을 감시하는 ‘회식 지킴이’ 제도까지 도입했지만 다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자 당혹스러운 분위기다. 해군 관계자는 “성군기 위반은 용납할 수 없는 범죄”라며 “철저히 수사해 범죄행위가 드러날 때는 엄중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