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대사관 점거농성’ 대학생 1심 벌금형

입력 2017-05-25 18:10
박근혜정부의 한·일 위안부 합의를 비판하며 일본대사관에 침입해 시위를 벌였던 숙명여대 학생 김샘(25)씨가 25일 1심에서 벌금 200만원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지철 부장판사는 공동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1년6개월 징역형을 구형했었다.

김씨는 한·일 양국 정부 위안부 합의 발표 사흘 뒤인 2015년 12월 31일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건물 2층 로비에서 “매국협상 폐기하라” “한·일 협정 폐기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약 1시간 동안 농성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2015년 10월 12일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국정 교과서 반대 기자회견을 열어 집시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됐다.

김 부장판사는 “김씨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위안부 합의와 국정 교과서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이어지고 있고 개인적 이익을 위한 행위가 아닌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전국행동’은 이날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씨의 무죄와 한·일 합의 책임자 처벌을 주장했다.

노용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