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휴대전화 지원금 상한제가 자유시장경제 원칙에 어긋나거나 소비자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헌재는 25일 단통법 제4조 제1항 등의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인 전원일치로 심판청구를 기각, 합헌을 선고했다. 이 조항은 이동통신사업자의 단말기 구매지원금 상한을 규제하고 과도한 지원금을 지급하면 과징금을 물리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청구인들은 단통법이 평등권과 계약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지만 헌재의 판단은 달랐다.
헌재는 “지원금 상한 조항은 과도한 지원금 지급 경쟁을 막고 이동통신 단말장치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하는 목적”이라며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으로 일부 이용자들이 적은 액수의 지원금을 지급받게 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다만 “전체 이용자 측면에서는 추가로 부담하게 된 금액이 크게 증가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동통신산업의 건전한 발전 등 공익이 매우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휴대전화 구매를 계획 중이던 청구인들은 소비자 부담을 키운 단통법이 위헌이라며 2014년 10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지원금 제한 규정은 일몰조항으로 헌재의 합헌 결정과 상관없이 오는 10월 사라진다.
이동통신 업계는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이다.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되면 보조금 대란이나 이용자 간 차별 등 부작용이 커질 위험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통사 관계자는 “사업자들의 마케팅 비용이 무한대가 아니기 때문에 지원금 상한이 없어지더라도 시장 과열은 없을 것”이라면서 “단통법 일몰 이후에도 시장 질서를 유지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몰 전에 단통법을 앞당겨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냈었다.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은 지난 24일 문 대통령의 가계 통신비 인하 정책에 대해 “정부 기조에 맞추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일부 소비자들은 단통법이 휴대전화를 싸게 살 수 있는 길을 막는다고 주장한다. 불법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음지화하고 있어 이전보다 정보 불평등이 더욱 심해진다는 것이다. 녹색소비자연대 윤문용 ICT정책국장은 “통신사가 불법 지원금을 살포해 시장 질서를 혼탁하게 만드는 데 대해 강경하게 제재해야 하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라며 “단통법 일몰 이후에도 이통사들이 지원금을 투명하게 지급해 모든 소비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심희정 이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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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단통법 상한제는 합헌”
입력 2017-05-25 1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