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5년의 한국… 일하는 사람 5명이 노인 4명 부양한다

입력 2017-05-26 05:00

2075년에는 일하는 사람 5명이 노인 4명을 부양해야 한다. 이때면 노인을 부양할 생산인구가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부족하게 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노인 부양부담의 증가 및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서 2075년 한국의 20∼64세 생산인구 100명당 부양해야 할 노인 수는 80.1명에 달해 일본(77.2명)과 OECD 평균(55.4명)을 추월하게 된다고 25일 밝혔다. 비율로는 생산인구 1.25명당 노인 1명이다.

2015년 현재 한국의 노인부양비는 19.6명이다. 노인부양비는 생산가능인구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 비율로 노인부양비 19.6명은 생산가능인구 5.1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고 있다는 뜻이다.

한국은 현재 OECD 회원국 중 멕시코(12.1명) 터키(13.1명) 칠레(17.2명)에 이어 네 번째로 젊은 국가다. 하지만 기대수명 상승과 저출산에 따라 노인부양비가 2025년 31.1명, 2050년 71.5명으로 급격히 늘어날 전망이다.

한국의 노인 문제는 이미 심각하다. 국제노인인권단체 ‘헬프에이지’의 세계노인복지지표에서 2015년 한국의 점수는 44점으로 96개국 중 60위를 기록했다. 건강상태는 58.2점으로 멕시코(35위)보다 낮은 42위였다. 소득보장 영역 점수는 24.7점으로 최하위권(82위)이다.

보고서는 국민연금 등 공적 소득보장제도가 취약해 월 10만∼25만원을 받는 노인이 전체의 절반(49.5%)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노인 중 상용근로자는 6.1%에 불과했고 임시근로자(26.2%), 무급가족종사자(13.7%), 일용직근로자(8.6%) 생계유지형 자영업자(38.7%) 등 그때그때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근로 형태가 많았다.

보고서는 “저출산·고령화 영향으로 노인부양비가 급속하게 늘어남에 따라 노후생활보장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며 “공·사적 노후소득보장 제도를 강화해야 하고 근로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인들에게 양질의 경제활동 참여를 돕는 고용지원정책이 시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 그래픽=이석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