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는 바닥면적 2000㎡ 이상의 상가건물 등 근린생활시설은 신축 시 화장실을 남녀 분리해 설치해야 한다. 행정자치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화장실 남녀 분리설치 의무화 대상에 바닥면적 2000㎡ 이상의 근린시설을 포함시켰다. 근린생활시설은 슈퍼마켓, 대중음식점, 이·미용원, 세탁소, 의원, 헬스클럽, 당구장 등이 입점해 있는 상가건물 등으로 현재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업무시설은 현재 3000㎡ 이상에서 2000㎡ 이상, 예식장 전시장 병원 학교 도서관 등 의료·교육·문화·집회·노유자·수련 시설은 2000㎡ 이상에서 1000㎡ 이상으로 적용 대상이 확대됐다. 업무시설과 근린시설이 혼합된 건축물은 현행 2000㎡ 이상이 그대로 유지된다.
기존 건축물은 리모델링 시 분리설치 의무를 적용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기저귀 교환대 의무 설치 대상도 고속도로 휴게소와 역, 공항 등 도로교통시설에서 문화·집회시설, 종합병원, 도서관, 공공업무시설로 확대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2000㎡ 이상 근린생활시설 신축시 화장실 남녀 분리 의무화
입력 2017-05-25 1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