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현역병의 이른바 ‘꽃보직’ 특혜가 사라진다. 국방부가 현역병의 보직 특혜 논란이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인사관리 기준을 강화한다.
국방부는 병 인사관리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병 인사관리 훈령’ 제정안을 다음달 10일까지 예고하고 올 하반기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지난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아들의 군 보직 특혜 의혹이 제기된 후 국방부 차원의 통일된 인사관리 기준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됐다. 현재는 각 군 자체 규정으로 현역병 인사를 관리하고 있다.
제정안은 근무 부대 및 특기는 공개된 장소에서 전산으로 무작위 분류하고, 그 결과를 3년간 보관토록 했다. 현재도 전산 무작위 분류 방식이지만 보관기간을 명시해 보직 결정 이후에도 특혜 논란을 가릴 수 있도록 했다.
전투병이 행정병으로 보직 전환할 수 있는 것도 사고나 질병으로 임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로 한정했다. 부대장 임의로 보직을 전환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이다. 또 국방부와 육·해·공군본부가 보직 현황을 정기 검증하고 훈령 위반이 적발되면 관련자를 처벌토록 했다.
제정안은 폭행, 가혹행위, 성폭력 등의 피해자와 내부고발자가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도 명시했다. 현역병이 전방부대 근무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했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
현역병 ‘꽃보직’ 특혜 없앤다
입력 2017-05-25 1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