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집이 커진 CJ E&M에 대해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명길(국민의당) 의원은 최근 몇 년 새 지상파 방송만큼 사회적 영향력이 커진 CJ E&M의 공적 책임과 방송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방송법 개정안 및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을 25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방송법 개정안에 따르면 지상파와 종편, 보도전문채널에만 설치하도록 돼 있는 시청자위원회를 CJ E&M에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했다. 시청자위원회는 시청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기구로 ‘방송 편성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등의 권한을 가지며 방송사는 시청자위원회 요구를 수용할 의무가 있다.
또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은 직전 사업연도의 방송사업 매출이 3000억원을 초과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도 징수 대상에 포함시켰다. 현재는 지상파 방송, 케이블SO, IPTV 등 플랫폼 사업자와 PP 중에서는 종편, 보도전문채널, 홈쇼핑방송 사업자에 대해서만 방통발전기금을 징수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2015년 CJ E&M의 방송사업 매출액은 7455억원으로 종편들보다 월등히 높고 지상파와 비슷한 수준이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영향력 커진만큼 공적 책임 다하라” CJ E&M에 방통발전기금 부과 추진
입력 2017-05-25 1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