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 공지 실수했어도 1년 쿠폰 지급해야”

입력 2017-05-24 21:24
서울중앙지법 민사1단독 조정현 부장판사는 고모(31·여)씨가 주식회사 스타벅스커피 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고씨는 지난해 12월 스타벅스가 실시한 ‘무료 음료 e-쿠폰 제공’ 경품 행사에 당첨됐다. 스타벅스 홈페이지에 사연과 함께 사진을 올리고, 그 내용을 SNS에 공유하면 추첨을 통해 1년간 매일 톨 사이즈 무료 음료 쿠폰을 준다는 행사였다. 고씨를 포함해 100명이 당첨자로 뽑혔다.

하지만 당첨 후 고씨에게는 무료 음료 쿠폰 1장만 도착했다. 스타벅스 측은 “행사 공지에 실수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고씨가 항의하자 기간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무료 음료 쿠폰 5장을 더 주겠다고 제안했다. 고씨는 “스타벅스가 약속한 경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스타벅스 음료 중 6300원짜리 다크 모카 프라푸치노를 기준으로 364일치 금액 229만3200원을 달라고 요구했다.

법원은 고씨 손을 들어줬다. 조 부장판사는 “스타벅스는 고씨에게 미지급한 364일분의 무료 음료 쿠폰 금액(1일 6300원 기준) 229만32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