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출심사가 더 깐깐해진다. 정부가 가계부채 총량관리를 위해 DSR(총체적상환능력비율)을 도입하기로 해서다.
DSR은 주택담보대출 외 기타대출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소득대비 얼마인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DSR은 개인의 대출현황을 더 꼼꼼히 따져 부실화를 사전에 막겠다는 취지다. DSR이 도입되면 기존 중도금 대출이나 마이너스통장 대출 등 다른 대출이 있는 경우 신규 대출이 어려워져 가계 빚을 억제하는 데 효과를 낼 전망이다.
DSR은 문재인 정부의 가계대출 완화 공약인 만큼 금융권에 빠르게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당초 2019년으로 계획했던 DSR도입 시기를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내달 금융권 DSR로드맵을 구상하고 소득산정기준을 개선키로 했다. 또한 4분기에는 은행에 적용할 DSR표준모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표준모형에는 대출심사에 DSR을 반영하는 절차와 대출한도 산정 방식 등이 담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DSR도입으로 대출규제가 강화된 만큼 서민 혜택은 줄어들 것이라는 지적이다. 저축은행·상호금융 등 2금융권 대출을 옥죄는 상황에서 DSR을 적용하면 저신용·저소득자는 돈을 구하기가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또한 기존 소득에서 이자만 갚았던 구조에서 원금을 같이 갚게 되면 이들의 상환부담 역시 커질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금융소비자원 조남희 원장은 “DSR은 시장 전반을 보지 못한 설익은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DSR이 실질적인 가계부채 효과를 발휘하기 어려울 것이다”며 “부유층에 유리하고 서민에게 오히려 피해가 갈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DSR이 시장 전문가에 의한 정책이 아니다보니 정교한 계획이 없어 시장에 혼란만 가할 것이다”고 경고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DSR은 대출을 축소하는 게 아니라 상환능력에 맞는 대출을 해주자는 취지”라며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 모기지 상품은 규모를 줄이지 않고 차질 없이 집행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시중은행 중 가장 먼저 DSR을 도입한 곳은 국민은행이다. 국민은행은 지난달부터 신규대출을 할 때 전체 대출액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3배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섣부른 DSR 도입… 부담 늘리는 ‘괴물’
입력 2017-05-28 1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