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여성 윤락업소에 팔아넘기고 성매매앱 ‘골든벨’로 1억 챙기고

입력 2017-05-24 19:03
태국 여성을 관광비자로 입국시켜 성매매를 알선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과정에서 경찰의 단속을 피하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 판 일당도 잡혔다.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태국 여성들을 고용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정모(26)씨 등 3명과 태국을 오가며 여성을 모집한 대행·중개업체 운영자 유모(47)씨를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 2월까지 약 6개월간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태국인 여성을 상대로 한국에서 성매매를 할 이들을 모집했다. 이렇게 모집한 여성을 국내 관광객으로 위장시켜 무비자 입국시킨 뒤 서울 구로구 일대 불법 성매매 업소에 취업시켰다. 성매매 업소 사장 정씨 등은 태국 여성 1명당 50만∼100만원의 수수료를 유씨에게 지급했다. 정씨 등은 성매매 1회당 손님에게 11만원을 받아 자신이 7만원을 갖고, 4만원은 태국 여성에게 줬다.

경찰은 또 성매매 업소에 전화하는 사람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앱을 개발해 판매한 최모(40)씨도 구속했다. 술집 종업원 출신 최씨는 2015년 7월 신원이 알려지지 않은 한 개발자에게 350만원을 주고 전화 발신자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앱을 개발했다. 앱을 사용하면 성매매업자끼리 고객 정보뿐 아니라 단속 경찰관 정보도 공유할 수 있었다. 최씨 등 앱 유통업자는 2015년 11월부터 최근까지 성매매업자들부터 월 5만원씩의 앱 사용료를 받아 총 1억2000여만원의 수익을 챙겼다.

경찰은 태국 여성 17명 등 총 4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태국 여성들은 모두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출국했다.

윤성민 기자 wood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