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문제연구소(민문연)를 허위 비방한 혐의를 받고 있는 보수성향 학부모단체 대표에 대해 법원이 “검찰은 공소를 제기하라”고 결정했다. 비방 내용과 작성 경위 등을 봤을 때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형사29부(부장판사 김주현)는 민문연이 낸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된 방모(48)씨에 대해 공소제기를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재정신청은 검사가 특정 사건을 기소하지 않을 경우 그 결정이 타당한지 가려 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다. 법원은 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검찰에 기소하라고 할 수 있다.
방씨는 2014년 10월 10일 자신의 트위터에 “민문연은 일본인 사진에 박정희 전 대통령 얼굴만 오려 붙인 조작 사진으로 전 국민을 속여 왔다”는 글을 올렸다. 같은 달 13일에도 “아직도 박 전 대통령을 친일로 조작해 선동질하는 분들 똑똑히 보라. 민문연의 조작이다”며 욱일기(욱일승천기)를 배경으로 서 있는 박 전 대통령 사진을 올렸다.
민문연은 지난해 3월 명예훼손 혐의로 방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이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서울북부지검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지난 2월 서울고검이 항고를 기각하자 민문연은 재정신청을 냈다.
법원은 민문연이 박 전 대통령 사진을 조작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민문연이 사진을 조작했다’는 부분은 허위임이 명백하다”며 “글을 올린 경위와 동기, 예상되는 민문연의 피해 등을 보면 명예훼손 혐의로 공소를 제기해야 함이 상당하다”고 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檢 불기소한 ‘민족문제연구소 비방 사건’ 서울고법 “공소제기” 명령
입력 2017-05-24 1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