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4일 현재 공석인 특별감찰관 후보자 추천을 국회에 공식 요청했다.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 고위공무원을 전담 감찰한다. 2014년 박근혜정부 당시 특별감찰관법이 시행되면서 신설됐지만 지난해 9월 ‘최순실 게이트’ 여파로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사임한 뒤 공석이었다. 국회에서 3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지명한 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
문 대통령은 “법에 정해진 특별감찰관의 기능을 회피하지 않고 적극 수용함으로써 본인을 포함한 청와대의 투명성을 상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또 “법률상 기구인 만큼 적정하게 운영할 의무가 있고, 대통령 친인척 비위 감찰이라는 독자적 기능이 있는 만큼 특별감찰관 기능을 회복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전했다.
다만 앞으로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관련 법안이 통과될 경우 특별감찰관 업무와 중복될 수 있다는 시각도 나온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국회에서 공수처와 특별감찰관의 기능과 적용대상을 규율하면 그 취지에 맞게 특별감찰관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강준구 기자
특별감찰관 후보 국회에 추천 요청
입력 2017-05-24 1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