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동성애자 장교 유죄 선고 옳은 결정이다

입력 2017-05-24 17:40 수정 2017-05-25 00:55
동성애자 장교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은 24일 동성과 성관계한 혐의로 기소된 A대위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군형법 제92조 6항을 들어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이 조항은 ‘계간(鷄姦)이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군에서 동성 간 성교 또는 추행을 한 사람을 처벌하는 유일한 법조문이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전역을 앞둔 A대위는 지난해 영외에서 다른 부대 동성 군인과 합의로 성관계를 맺었다. 이에 군 검찰은 “장교로서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게이데이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무분별하게 동성애자를 만나 군 기강을 저해했다”며 그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그러자 A대위 부모와 군인권센터는 반발했다. 이들은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이 동성애자 군인을 색출해 형사 처벌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수사 과정에서 대상자들을 상대로 각종 인권침해가 발생했다는 내용의 기자회견까지 열었다. 장 총장과 수사관 4명을 헌법상 평등권, 인격권,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비밀 등을 들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기도 했다. 군인권단체와 진보 학자들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군형법 92조 6항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에 대해 2002, 2011, 2016년 세 차례 합헌 결정을 내렸다. 그 근거로 군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했다. 군기 확립을 목적으로 하는 군 내부에 성적으로 문란한 행위가 만연하게 된다면 궁극적으로 군 전투력 보존에 직접적인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당시 TV토론회에서 “사적 공간에서 이뤄지는 동성애에 대해서는 아무도 개입할 수 없지만 영내에서 그런 행위들이 이뤄지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고 했다. 소수자 혹은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호해야 하는 것은 옳지만 군내 동성애까지 묵인할 수는 없다. 동성 간 내무반 생활을 하는 군대에 동성애가 허용되면 전투력 상실 등 많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군기가 생명인 군에서조차 동성애를 처벌하지 말라는 일부의 주장은 그래서 받아들일 수 없다. 창조주의 섭리에도 어긋나는 동성애 확산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