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의원입법, 규제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남발”

입력 2017-05-23 21:38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의원입법이 규제에 대한 제대로 된 검토 없이 남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OECD는 2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발표한 ‘OECD 규제개혁보고서-한국 규제정책’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OECD는 이번 보고서에서 전체 법률안의 90%를 차지하는 한국의 의원입법이 ‘규제 품질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평가했다. 행정부의 경우 제도적으로 규제에 대한 고려를 하고 있는 데 비해 국회에선 규제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법안이 발의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OECD는 국회 내 규제영향분석 실시, 일몰제 자동적용, 규제 품질관리 상설기구 설치 등을 개선안으로 권고했다.

OECD는 새 정부도 규제개혁을 우선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OECD는 “규제개혁위원회에 폭 넓은 이해관계자·전문가를 포함시켜 대표성을 강화하고, 위원회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중요 규제 심사에 집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OECD는 회원국의 규제 개혁 추진상황을 평가하고 발전방안을 권고하고 있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