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 고형물(각초)을 전자장치로 쪄서 증기를 흡입하는 신종 담배가 ‘전자담배’에 포함됐다.
보건복지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기존 니코틴이 포함된 액체 외에 ‘고체형’ 가열 방식의 담배도 전자담배로 규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전자장치 외에 모양이나 구성, 포장법이 일반 담배와 비슷하지만 궐련과 같은 제세부담금을 부과받거나 10종의 담배 경고그림을 붙이지 않아도 된다. 일반 담배의 세율과 규제를 받도록 하는 관련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최근 한국필립모리스는 다음 달 5일 이런 하이브리드 방식의 궐련형 전자담배 ‘아이코스’를 국내에서 판매한다고 밝힌 바 있다.민태원 기자
궐련형 신종담배, 전자담배 포함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의결
입력 2017-05-23 19:36 수정 2017-05-23 2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