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복지 사각지대’ 오명 벗어날까

입력 2017-05-24 05:02
동물원과 수족관에 있는 동물의 서식 환경을 규정하는 법적 기준이 처음 마련됐다. 동물원과 수족관은 전시·문화 시설로 인식돼 별도 법적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동물 학대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환경부는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동물원·수족관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달 말 시행되는 동물원·수족관법은 동물원·수족관 운영자에게 동물을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기준과 등록 의무를 부과했다. 자연공원법, 관광진흥법, 박물관·미술관 진흥법 등에 흩어져 있던 규정을 모아 관리한다는 의미도 있다.

먼저 동물원이나 수족관을 운영하려면 시설과 인력 기준을 갖춰 관할 지자체에 등록해야 한다. 동물 10종 또는 50마리 이상 사육하거나 전시하는 동물원은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수족관은 총 수조용량이 300㎥ 이상이거나 수조 바닥 면적이 200㎡ 이상인 시설이 의무 등록 대상이다. 동물의 질병, 적정 환경, 휴·폐원 관리 계획 등도 마련하도록 했다.

동물원은 수의사를 1명 이상 고용해야 한다. 사육사는 동물 40종 이하의 경우 1명 이하, 70종 이하 2명 이상, 70종 이상 3명 이상 고용토록 했다. 수족관은 고래 등 해양포유류를 사육할 경우에만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를 1명 이상 고용해야 한다. 수족관 사육사 고용 기준은 동물원과 같다.

환경부가 2015년 말 조사한 결과 국내 동물원은 46곳, 수족관은 10곳이었다. 최근에는 동물 20종 이상 보유한 실내 체험 동물원이 증가 추세다. 특히 소규모 동물원·수족관은 동물 복지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많았다. 동물원·수족관법이 시행되면 대다수 실내 체험 동물원도 의무 등록 시설에 포함돼 서식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앞으로 동물들이 자연환경과 가깝게 관리될 수 있도록 관련 업계와 동물 단체 등과 논의해 기준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