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이 열린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의 ‘417호 형사대법정’은 과거 거물급 인사들의 역사적인 재판이 자주 열린 장소다.
대표적으로 1996년 3월 12·12사태 및 비자금 사건으로 기소된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이곳에서 재판을 받았다. 21년 뒤 박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서게 된 3번째 전직 대통령이 됐다.
전직 대통령들이 유독 417호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된 이유에 대해 법원은 특별한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법정의 규모를 보면 대중의 큰 관심을 받는 사건을 위한 법원의 배려가 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가능하다. 150석 규모의 417호 법정은 대법원 대법정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을 제외하면 전국 법원에서 가장 규모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3층 높이의 천장에, 방청객 출입문부터 법관 출입문까지 길이가 약 30m, 법대 너비가 약 10m에 달한다.
전·현직 국회의원과 고위 공직자, 기업 최고경영자 등 대한민국의 정·재계 거물들이 이 법정에 불려 나와 고개를 숙였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 최태원 SK 회장 등 재벌 총수들이 모두 417호 법정에서 1·2심 재판을 받았다. 김영삼 전 대통령 아들 현철씨,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전 의원 역시 이곳에서 재판을 받았다. 고(故) 최규하 전 대통령이 증인으로 출석한 사례도 있다.
국정농단 사태의 주요 당사자인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의 재판도 이 법정에서 열렸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측에 400억원대의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도 417호 법정에서 진행되고 있다.
글=노용택 기자 nyt@kmib.co.kr, 사진=김지훈 기자
전두환·노태우도 섰던 ‘417호 법정’
입력 2017-05-24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