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서 가입한 상품의 원금 보장 여부가 이달부터 통장 앞면 표지에 표시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금융관행 개혁 추진 사항을 23일 소개했다. 원금 보장이 안 되는 금융상품 통장에는 ‘원금 비보장 상품’ 로고가 표시된다. 자동차 사고 시 보험사 직원(출동 직원)의 이동상황을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는 시스템도 개발이 추진된다. 증권사 계좌를 해지할 때 영업점 방문 없이 인터넷, 전화 등으로 업무를 할 수 있게 됐다.
금융개혁 현장점검반 활동 중 접수된 건의사항도 개선된다. 금리인하 요구권을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 모바일 등으로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취업·승진 등으로 신용 상태가 나아진 경우 금융회사에 대출 금리를 낮춰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나성원 기자
은행 통장 앞표지에 원금 보장 여부 표시한다
입력 2017-05-23 1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