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임형 예치 리베이트 증권사 4곳에 과태료

입력 2017-05-23 19:20
금융감독원은 투자일임 재산을 예치하는 대가로 리베이트를 챙긴 4개 증권사에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미래에셋대우에 기관경고와 과태료 5000만원, NH투자증권에 기관주의와 과태료 7750만원, 유안타증권에 기관주의와 과태료 5000만원, 한국투자증권에 과태료 5000만원 조치가 내려졌다.

금감원에 따르면 4개 증권사는 한국증권금융과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CMA) 약정을 맺으면서 예치금이 일정금액 이상이면 기본 이자 외에 특별 이자를 받기로 했다. 일임형 CMA는 증권사가 고객으로부터 받은 돈을 증권금융에 예치하고, 증권금융은 예치금을 운용해 이자수익을 내는 상품 구조를 갖고 있다. 증권사들은 고객에게 돌아갈 이자의 일부를 수수료 형태로 챙겼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지난 17일 정례회의에서 신고 없이 주택건설사업 시행 업무를 한 교보증권에 기관주의 조치와 함께 과태료 1억2000만원을 부과했다. 김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