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임대료 안정 동참 땐 용적률 완화 첫 실험

입력 2017-05-23 05:05
서울 성동구가 상가 임대료 안정을 조건으로 용적률 완화 혜택을 제공한다. 높은 임대료 때문에 구도심 지역의 기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원주민 등이 쫓겨나가는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을 막기 위한 새로운 시도다.

22일 성동구는 임대료 안정을 위한 이행협약 참여를 전제로 상가건물에 대한 용적률 완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성동구 임대료 안정 이행협약 관리지침’을 지난 18일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관리지침은 성수1가 2동 668·685번지 일대에 한해 적용된다. 해당 지역은 서울숲길 일대로 갤러리아포레 뒷골목 상권이다. 구역에 따라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되면서 용적률이 150%에서 180%로 높아지고, 제2종(7층) 일반주거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면서 180%의 용적률이 200%까지 완화된다.

공장 밀집지대였던 성수동은 몇년 전부터 아기자기한 카페들이 들어서고 구두 장인들이 모인 수제화거리가 조성되면서 소위 ‘뜨는 동네’가 됐다. 이에 따라 땅값이 오르고 임대료도 올라 이곳에 가게를 두고 있던 주민들은 내몰리는 상황이다.

이번 관리지침이 적용되는 서울숲길 역시 신촌이나 홍대에서 밀려난 젊은 예술가 등이 이주해와 공방이나 카페, 사무실 등이 늘어나고 있다. 구에 따르면 2012년에서 2015년까지 3년 사이 이 지역 땅값은 11∼15% 인상됐고, 2014년 평당 6만∼8만원이던 평당 임대료는 2016년 8만∼10만원으로 올랐다.

관리지침에 따르면 용적률 완화 혜택을 받아 상가건물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물을 증축 또는 리모델링할 경우 건축 심의 전에 건물주가 구청과 임대료 이행협약을 맺어야 한다. 효력기간은 해당 상가의 최초임대차 개시일로부터 상가임대차법의 계약갱신요구권 기간인 5년까지로 했으며, 이 기간에 재계약 시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이내로 임대료 인상이 제한된다.

첫 임대료는 성동구가 산정한 적정 임대료의 150% 이내에서 건물주와 임차인이 협의해 정하게 된다. 주택건물 등을 상가건물로 용도변경할 때는 지침을 이행해야 변경 가능하다. 성동구는 연 2회 이행협약 사항을 확인하며, 건물주 등이 이행협약 불이행 시에는 국토계획법에 따라 고발까지 가능하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임대료 안정 이행협약 관리지침을 시행함으로써 임대료 안정의 단초가 마련됐다”며 “소상공인 등에게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영업 환경이 구축돼 지속가능한 상생발전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성동구는 성과에 따라 다른 지역으로도 관리지침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김남중 기자 n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