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가 사업을 중단한 충주에코폴리스지구가 오는 6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충주시는 22일 충북경제자유구역에 포함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충주에코폴리스지구 내 가흥·장천·봉황 3개리 15.91㎢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요청 자료를 충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제출했다.
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추진은 지난달 10일 충북도의 충주에코폴리스 사업 중단 발표로 허가구역 지정 목적이 상실된 데 따른 것이다. 시는 조속한 허가구역 해제로 이 지역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민원 불편을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지구는 지난 2012년 11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오는 11월 14일까지 모든 토지거래 시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구역에서 해제되면 지자체장 허가 없이 토지거래를 할 수 있고 기존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 의무도 자동 소멸한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오는 25일 충주시의 에코폴리스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요청 건을 심의·의결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결정되면 공고일로부터 5일 후 효력이 발생한다.
충북경제자유구역의 하나인 충주에코폴리스는 오는 2020년까지 중앙탑면 가흥리와 장천리 일대 2.3㎢에 2567억원을 들여 조성할 계획이었는데 사업 예정지 입지 조건이 열악하고 국내외 투자 환경까지 나빠지면서 지난해부터 사업은 잠정 중단됐다. 충북도 관계자는 “사업 추진을 위해 꾸린 특수목적법인(SPC)출자사와 자금조달, 채무보증 행위 등을 놓고 협의를 벌였지만 최종적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사업 포기 배경을 설명했다.
충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충주시 에코폴리스지구, 내달 토지거래허가구역서 해제 전망
입력 2017-05-22 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