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금융수수료 적정성 심사 제도가 은행권의 수수료 인상·신설 움직임에 제동을 걸지 주목된다.
금융 당국은 수수료 심사 제도와 관련한 구체적인 범위 및 방식과 관련해 검토에 착수했다고 22일 밝혔다. 은행권에는 판매·송금·환전 수수료 등이 있는데 어디까지 심사 대상에 포함시킬지도 논의에 들어갔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수수료 가격을 올리거나 내리라고 정부가 관여할 수는 없다”면서도 “공시 혹은 상품 수수료 표기 근거를 마련하는 등 여러 방식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공약집에서 수수료 심사 제도를 통해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고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었다. 구체적인 방안은 마련되지 않았지만 은행권의 수수료 신설 움직임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씨티은행은 특정 신규 고객에게 월 5000원 계좌 유지 수수료를 부과겠다고 지난 3월 발표했었다. 국민은행도 창구거래 수수료 신설 등을 검토 중이다. 은행권은 해외에 비해 국내 수수료가 크게 낮다는 입장이다. 금융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은행의 창구 이용 시 송금 수수료는 500∼3000원으로 미국(약 3만9000원) 일본(약 6500∼8600원)에 비해 낮다. 하지만 시중은행들이 수수료 장사에 치중한다는 소비자들의 반감은 여전히 크다.
금융 당국은 법정 최고금리를 낮추는 공약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다. 문 대통령은 대부업법(연 27.9%)과 이자제한법(연 25%)에 별도로 명시된 최고금리를 연 25%로 통일하고 20%까지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공약했다. 급전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과 연 20%로 선을 그을 경우 저신용자들이 오히려 불법 사채 시장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엇갈린다. 중앙대 경영학부 박창균 교수는 “만약 저금리 기조가 끝나 시중 금리가 10%까지 오르면 또 법을 개정해야 한다. 상한을 묶는 건 신중해야 한다”며 “예를 들어 최고 금리를 신용대출 금리의 3∼5배 정도로 정부가 매년 초에 고시하는 식으로 정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은행권 수수료 인상·신설 文 대통령 공약이 제동 거나
입력 2017-05-22 1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