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이명박정부 4대강 사업의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 대한 정책감사를 지시했다. 또 피해 회복과 향후 관리를 위한 정부조직 개편 등 후속 조치도 주문했다. 사실상 정책 분야 적폐 청산 1호로 4대강 사업을 지목한 것이다. 강도 높은 재점검과 정치적 논란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은 22일 춘추관에서 문 대통령이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감사 및 후속 대응 조치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불법 행위나 비리가 적발될 경우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4대강 사업은 정상적인 정부 행정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성급한 방식으로 진행됐다”며 “정부 내 균형과 견제가 무너졌고, 비정상적인 정책 결정 및 집행이 추진력이라는 이름으로 용인됐다”고 비판했다.
다만 이명박정부에 대한 표적감사 논란을 의식한 듯 “탈법행위 적발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정합성, 통일성, 균형성 유지를 위한 교훈을 얻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환경부(수질)와 국토교통부(수량)로 이원화돼 있는 물 관리 업무도 환경부로 일원화하기로 하고, 국토부 수자원국과 한국수자원공사를 환경부 산하로 이관하는 내용의 조직 개편도 단행키로 했다. 이관 과정에선 국무조정실에 ‘통합 물 관리상황반’을 설치해 업무 누수를 막을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녹조 발생 우려가 높은 4대강 보를 상시 개방토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4대강 16개 보 가운데 낙동강의 강정고령보, 달성보, 합천창녕보, 창녕함안보와 금강의 공주보, 영산강의 죽산보 등 6개 보가 우선 개방된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불편한 감정을 감추지 않았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제17대 대통령 비서실 명의로 자료를 내고 “전전(前前) 정부의 정책사업을 또다시 들춰 정치적 시빗거리를 만들기보다는 당면한 가뭄을 극복하는 데 힘써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4대강 사업은 세 번에 걸친 감사원 감사 끝에 결론이 내려진 사안”이라며 “야당과 시민단체가 제기한 4건의 행정소송에서 대법원이 모두 적법하다고 판결했다”고 강조했다.
강준구 하윤해 기자 eyes@kmib.co.kr
적폐청산 도마에 오른 ‘4대강’… 文 대통령, 전격 감사 지시
입력 2017-05-23 05:01